감사원은 3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가액을 결정한
토지감정평가업자가 "논"을 대지 또는 공장부지로 잘못 평가,과다
하게 보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공사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에 과다보상에 따른
손해액 배상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는 감정평가자를
고발하도록 각각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