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요율이 올하반기부터 2~3% 수준으로 낮아진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7월께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시기에 맞춰 전기
료 연체요율을 현행 5%에서 2~3%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한햇동안 연체되고 있는 전기료가 2백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
안하면 전력소비자들은 전체적으로 연간 1백억원 가량의 전기료 연체료 부담
을 덜게됐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공사장 가건물등에서 임시로 전력을 끌어다 사용할 경우
전력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동안 전기료의 10%를 추가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임시전력 수요처가 최초 전력사용일로부터 3개월분의 예상전기료를 무이
자 조건으로 미리 내는 예납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연리 6%의 이자를 지급
토록 할 계획이다.

임시전력 수요자에 대한 추가요금부과및 예납금제도가 개선될 경우 임시전
력 수요자들은 연간 약60억원의 전기료를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통산부는 추
산하고 있다.

김칠두 통산부전력정책과장은 "전기료 연체요율을 낮추는 것등을 골자로한
전력공급규정 개정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료 인상조정 시기에 맞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