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김포공항 화물청사의 화물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화물장치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20일로 단축,4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또 8일이내에 출고되는 단기보관 화물에 대해서는 창고보관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료를 면제해주고 화물저장기간이 9일을 넘을 경우 요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키로했다.

이와함께 4월부터 선하증권에 표기된 목적지 세관이 아니더라도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서 수입물품의 통관을 허용키로했다.

관세청은 최근 김포공항의 화물적체가 심각, 관련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오는 96년까지 70억원을 투입, 항공화물의 입항 운송 보관등
화물관리 전 분야에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도입해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