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중에는 첨단기술제조업에는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올해 해외증권발행한도를 당초 35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5억달러를
늘려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원회 토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시설재도입용 차관운용방안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전자 정
보 정밀기계등 78개 고도기술을 국내에 들여오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시설
재용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6월부터는 30대그룹계열사가 아닌 중소제조기업과 도로 철도 항만등
1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참여기업에도 상업차관도입을 확대적용키로 했
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용 상업차관은 고도기술수반투자로 인정받아 조
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금액전액의 범위내에서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90%,
중소기업은 1백%를 융자하고 차입금리는 연8%내외(Libor + 1%이내)에서 허
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올해 상업차관도입수요는 1억달러내외에 이를것으로 전
망됐다.

중소제조업체는 소요자금의 1백%이내에서 차입금리는 Libor+1%이내 조건
으로 허용하고 지급보증은 산업은행 외환은행등 국내금융기관과 협력기업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참여기업은 95년중 1억달러이내에서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90%,중소기업은 1백%를 Libor+1%금리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 당초 올해중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했던 첨단기술제조업은 96-97
년중에 도입자격 도입한도 기준등을 주식과 연계되지 않은 해외증권과 통합
해 기업이 편리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올해중에 10억달러이내에
서 시설재용 차관도입을 허용하고 이중 8억달러는 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