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한국가스산업 대성산소 유니온
가스 대한BOC가스등 4개 고압가스제조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5백
5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소 질소 알곤등 국내고압가스 유통량의 80%를 차지
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지난해 4~5월 사이에 여러차례 모여 가격을 공동
으로 인상하고 가격인상에 불응하는 가스충전소에는 가스공급을 제한키로
했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의 가격인상률과 인상시기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94년 9월이후 합의내용대로 충전소에 대한 판매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공동 합의를 파기하고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
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동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중 지난2월까지의 이익 3천5백51만원을 과
징금으로 부과하고 3월이후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추가로 부과
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