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외제 화장품이 함량미달이나 유해물질포함등의 사유로 부
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유통됐던 국산과 외제화장품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대상 1만5백88건중 1백6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평균 1.5%로 나타났다.

이중 국산 화장품은 전체 1천4백15건중 13건만이 부적합판정을 받아 부적
합률이 0.9%에 그쳤으나 수입 화장품은 부적합률이 1.6%에 달했다.

수입화장품은 전체 9천1백73건의 검사대상중 1백55건이 부적합 처분을받아
소비자들의 외제화장품 선호의식에 경종을 울리고있다.

외산화장품이 불합격판정을 무더기로 받은 것은 싸구려 저질화장품이 대거
수입된데따른 것으로 불량화장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 이상을 유발할 수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가 요망되고있다.

한편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등 의약품류 전체에 대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국산은 부적합률이 1.4%로 선진국수준(1.3%)이었으나 수입품은 1.6%로 나타
나 의약품류의 경우 국산이 외산에 비해 품질관리가 잘되고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