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나 용산전자상가등에 전자제품 도매법인을 차려놓고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를 해온 무자료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부장.최재경검사)는 22일 모 전자회사의 정책
대리점(본사로부터 공장도가격의 10~13% 싼 가격에 대량으로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세운,용산상가등지의 도.소매상들을
상대로 무자료거래를 일삼아온 영광전자(주)대표 오정수씨(48)등 6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개법인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93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세운상가등지의
도.소매점에 1백80여억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