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청소년유해출판물의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소년 유해출판물의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입법
예고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음란폭력만화 유통을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감안한 매우 바람직한 처사인 것이다.

이같은 법안내용이 알려지자 각종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잡지계에서는 기존의 법률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아래 잡지발전
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시비가 있을 것이나 청소년 유해출판물의 유통은 기존의 법규정이
미약하고 앞으로 청소년 제반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로운 법은 일반출판물 보다는 만화를 주요 대상으로할 뿐아니라 외국
만화 수입번역 혹은 복제 모두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국내도서
의 경우는 희망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을수 있도록 한점 이외에 단속대상에
유통업자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만화도매업을 이권화하고 있는 지하조직에
큰 타격을 주게 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유해출판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울수 있을지를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익성과
교육성을 더 우선시 생각하여 다소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상업성은 더욱 엄격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조치의 합리성 정당성은 청소년의 시각이란 점이 중요하다.

음란물이나 폭력물이 성인에게 주는 영향과 청소년에 주는 영향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성인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입법조치의 합리성 정당성은 청소년의 시각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의정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