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책이 관련부처와 이익집단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거나 잡음을 일으키는등 겉돌고있다.

이는 부처이기주의와 집단민원의 희생양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복지부가 청사진제시에 급급해 의견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과 상공자원부의 반대로 현재
입법예고중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부처간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하반기실시를 추진해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MRI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의료보험급여지급은 무산됐다.

보육시설설치의무대상기업을 상시여성근로자 5백인이상에서 상시근로자
5백인이상으로 확대한 영유아보육법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딛쳐있다.

CT와 MRI의 의보적용은 예산부담이 커진다는 재경원의 확고한 방침에
실시가 미뤄지고있어 국민의 고가의료비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무색해지고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령수당의 대상을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부처협의에들어갔으나 예산부담과 장수화추세에 65세이상부터
굳이 노령수당을 줘야하는가라는 반대논리에 봉착해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한약취급약사의 임의조제대상 한약을 명시한
조제지침서를개정,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한.약계 모두가
이에 거센 반발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여기서도 당초 발표했던 일부조항(처방의 가감)을 시행
하루전에 바꿔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시켜 지난 93년 한약분쟁이
재판될 우려를 낳고있기도하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정책표류는 복지행정에 대한 관련부처와의 콘센
서스가 이뤄지지 않은데서 비롯되지만 복지부의 정책의지와 그에따른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한데서 더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