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상 공동소유/27평미만 토지, 분할 단독명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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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부터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27평미만의 공유토지를
점유상태에 따라 분할,단독명의로 등기할수 있게 된다.
또 대지가 27평이상이라도 건폐율과 용적율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했던
규제들이 해제된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 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내무부는 27평미만의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으로,27
평이상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수 없도록
한 제한을 해제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를 분할신청을 할때에는 등기부등본,공유자지분명세서,지상건물을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청산에 대한 합의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함으로써 실제 토지권리지분과 달라 청
산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공유자간에 합의하거나,2인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분할신청이 제기되면 등기까지 자동적으로 해주도록 해 신청자
는 3만~5만원의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내무부의 류병찬지적과장은 "저당권 설정등 토지소유권 행사시 공유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등 제약이 있었으나 이 시행령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
점유상태에 따라 분할,단독명의로 등기할수 있게 된다.
또 대지가 27평이상이라도 건폐율과 용적율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했던
규제들이 해제된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 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6일 내무부는 27평미만의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상으로,27
평이상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 분할해 단독명의로 등기할수 없도록
한 제한을 해제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를 분할신청을 할때에는 등기부등본,공유자지분명세서,지상건물을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청산에 대한 합의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함으로써 실제 토지권리지분과 달라 청
산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공유자간에 합의하거나,2인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
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분할신청이 제기되면 등기까지 자동적으로 해주도록 해 신청자
는 3만~5만원의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내무부의 류병찬지적과장은 "저당권 설정등 토지소유권 행사시 공유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등 제약이 있었으나 이 시행령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