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차이에 따른 재정자립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시세중 비교적 세수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대신 세수편차가 큰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구세를 시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도세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경주마권세와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농지세등도
그 귀속주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현행 지방세제 체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들어갈 경우 세수격차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의 불균형
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의장은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지자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전에 지방세제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오는 6월27일 4대 지방선거 실시이전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방세법개정방향에 대한 당론을 확정, 당정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뒤 야당측과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