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회사원으로 86년도부터 증권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88년초에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보유주식을 정리하고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후에도 주가동향이 벼로 좋지않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들어서 향후 주가가 좋을것이란 전망들을 많이 해 투자를
재개하려고 거래했던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더니 계좌가 폐쇄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제 계좌에는 2~3만원정도의 현금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요?

[답] =증권회사의 영업점장은 고개계좌의 보유잔고가 10만원이하의
현금이거나 상장이 폐지된 주권또는 통합일 현재기준가격에 의한 평가
금액이 10만원이하인 수익증권으로써 최근 6개원간 매매거래나 인출등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계좌를 별도의 계좌로 편입하여 일괄관리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도의 계좌를 "통합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나 통합계좌에 편입된 계좌의 고객이 매매거래를 재개하고자 하거나
또는 보유잔고를 인출하고자 신청하면 당해 고객계좌를 통합계좌로부터
해제한후 통합이전의 계좌로 환원하여 줍니다.

그렇지만 고객이 증권카드를 반납하고 계좌폐쇄를 요청하였을 경우나
고객계좌의 잔고가 영(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좌가 폐쇄되어 환원이 불가능합니다.

고객계좌의 통합및 폐쇄처리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통합계좌로 편입된후 4년6개월이 경과한 고객계좌의
보유잔고는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잡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잡수익으로 처리한 고객계좌의 보유잔고를 고객이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환급을 하여줍니다.

이때 현금은 잔고금액을 환급하고 주식은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잡수익처리후 당해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가액을 환급하여 수익증권
은 잡수익처리일 현재 기준가격에 의한 매도가액으로 환급하여 줍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