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입찰참여업체의 적정공사비확보를 위해 공사입찰때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줄 것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문건협은 또 공공발주공사의 노임단가 책정때 발주처가 조정할수있는
노임단가 가감폭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 건의에서 전문건협은 사업기간이 3년미만인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입찰
보증금은 시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협은 또 노임단가제도와 관련,정부가 올해부터 노임을 현실화한다는
차원에서 시중노임을 적용하고있으나 발주처의 노임단가 삭감폭이 너무 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며 노임가감폭을 5%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 김철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