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산업개편시 투자신탁회사의 1인당 지분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10일 재경원의 한관계자는 투신사가 증시안전판 역활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
투자가임을 들어 특정기업의 지배를 받거나 개인기업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신업무의 공공적성격을 강조한 데서 비롯되는 한편 투자신탁 투자자
인 수익자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있는 지배구조를 제한하기위한 조치로
풀이되고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증권회사를 비롯한 상장기업들의 지방투신사 지분확보전
을 제지할 법적 장치는 없으나 금융산업개편 작업이 본격화되면 특정주주에
의한 투신사 지배를 배제할 수있도록 소유를 분산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
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지분은 금융전업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든지 총발행주
식수의 4%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