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9일 전자레인지등 정부가 최근 지정한 15개 일류화상품에 대해
품질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들 품질기준은 대상품목별로 국내및 선진국의 우수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자료등을 토대로 생산업계와 공동으로 기준을 작성하고 이를 학계 연구
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자레인지의 경우 누설전류의 허용기준을 KS수준(1mA이하)이상으로 강화한
0.7mA이하로 정하는등 모든 품목의 품질기준이 전반적으로 KS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품질기준이 제정된 품목은 전자레인지,엠프리시버,반도체D램,텐트,
모자.안전모자,혁제운동화,낚싯대,컴퓨터모니터,혁제의류,양말,피아노.전자
피아노,초음파영상진단기,손톱깍이,홍삼,김치등이다.

일류화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제정됨으로써 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품
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준을 충족해 일류화업체로 지정되는 기업은 일류화 로고
사용및 해외시장 홍보등의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