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조정, 한보
그룹과 동국무역그룹을 추가하고 한양및 대한유화를 제외했다고 9일 발표했
다.

통산부는 94년에 있은 공정거래법상 30대기업집단의 변경과 95년의 대출금
기준 30대계열기업군의 변경에 따라 한보및 동국무역이 업종전문화시책의대
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2개 그룹은 각각 2개의 주력업종및 다수의 주력기업을 자율
적으로 선정할수있게 됐다.

이들 그룹이 선정한 주력기업중 3개이내 기업은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여신관리시행세칙상 주력업체로 선정될수있다.

통산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의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출자
총액제한에서 예외적용을 받는다.

업종전문화시책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은 현재 32개로 2개그룹이 추
가되고 2개그룹이 빠져 종전과 같이 32개를 유지하게됐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