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올상반기 올 상반기중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 허용폭이 크게 확대
된다.
해운항만청은 9일 국적선사들의 선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어선의
경우 일반선원에 한해 선박척당 전체 선원의 2분의 1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고용지침"을 개정,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또 외항상선도 현행 일반선원 3명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선원 고용폭을
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를 위해 노.사간 합의를 유도중이며 빠른 시일내 지침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선원 고용은 지난해 원양어선의 경우 선박척당 3명에서 3분의 1까
지로 대폭 늘어났으며 대상도 중국 교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동남아인 등
전체 외국인으로까지 확대됐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