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항공예약 부도에 대한 벌금이 강제 징수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명절 연휴 휴가철등 특별수송기간때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20~30%의 항공예약 부도사태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운송약관에 명시돼 있는
"예약취소 수수료"를 원칙대로 징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운송약관을 개정,신용카드 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티켓팅(발권)후의 예약부도에 대해서는 벌금을 납부후
티켓을 사용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예약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이달중
마련,항공사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검토중인 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예약제의 경우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신용카드 번호등을 컴퓨터에 입력시킨뒤 예약부도가
나면 곧바로 신용카드회사를 통해 예약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돼있다.

또 예약후 표를 구입하고도 취소 통고없이 탑승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티켓으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하고자 할때 취소 수수료를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외에 성수기때의 가수요자를 빨리 가려내기 위해 현행
탑승일 5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표구입 시기를 크게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운송약관에도 이같은 예약부도에 대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돼있으나 <>전화예약의 경우 벌금을 징수할 강제수단이
없으며 <>티켓 구입후 탑승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항공사들이
대고객 관리를 내세워 벌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운송약관에는 탑승시간 3시간전까지 예약을 취소할때는 운임의
10%,탑승시간후까지도 취소 통보가 없을때는 운임의 20%를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돼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