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1일부터 수도권안이라도 자연보전권역과 양주군및 포천군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성장관리권역에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연간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정해 고도기술을 적극 유치키로했다.

정부는 8일 이석채재정경제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자도입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투자가가 이미 설립돼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처분한 대금으로 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전에 해외에 송금토록 의무화했던 것을 없애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감면 결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세감면결정과 관련한
외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유상감자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해왔던 것을 사후신고제로 전환키로했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인가등을 다룰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설치하는 것외에 각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두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토록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상업차관인가기준을 고쳐 오는4월부터 고도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