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신재형저축 시판..6일부터, 아파트청약/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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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3일 96년부터 비과세혜택이 폐지되는 재형저축을 대체할
상품으로 "신재형저축"을 개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재형저축은 고객이 월2만원이상을 납입하면 내집마련주택부금과 한마음
적립신탁에 절반씩 적립, 시장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익을 올리면서 주택자금
대출은 물론 주택청약도 가능한 상품이다.
24개월이상 거래시 저축평균잔액의 최고 7.5배이내에서 최고5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저축평잔의 5배이내에서 최고5백만원까지 긴급
가계자금지원도 받을수 있다.
저축기간은 2년 3년 5년등 3종류가 있으며 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
상품으로 "신재형저축"을 개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재형저축은 고객이 월2만원이상을 납입하면 내집마련주택부금과 한마음
적립신탁에 절반씩 적립, 시장실세금리에 근접한 수익을 올리면서 주택자금
대출은 물론 주택청약도 가능한 상품이다.
24개월이상 거래시 저축평균잔액의 최고 7.5배이내에서 최고5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며 저축평잔의 5배이내에서 최고5백만원까지 긴급
가계자금지원도 받을수 있다.
저축기간은 2년 3년 5년등 3종류가 있으며 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