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토계획차원에서 전국의 해안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전국 해안역(해안선에 접한 바다및 육지)을 대상으로 이용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제를 도입하고 해안역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령제정과 함께
해안역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차국토계획을 내륙중심의 개발
(경부개발축)에서 해안중심으로 대폭 수정키로한 방침에 따라 1만2천5백
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전국 해안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법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강윤모국토계획국장은 "국토종합개발의 기본구도를 해안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제3국토계획의 수정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광역계획 해안공단 항만등
개별사업단위로 개발돼온 해안역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3차 국토계획수정에 따라 앞으로 해안역의 이용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우선 "해안역 용도지구"를 설정, 개발과 보전이 계획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안역용도지구는 <>적극적인 개발 추진지역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뤄야할 지역 <>항구적으로 보전할 지역등 3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환경보존, 이용및 개발, 상호경쟁적인 이용수요의 조정등
해안역의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해안역관리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개별 관계법에 따라 연안, 수역, 공유수면등으로 관리한계를
애매하게 지정하고 있는 등 종합적인 해안역관리가 안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현재 10여개부처에 42개 법률에 의해 개발단위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행정기관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점용, 개발됨으로써 생기는
무계획적인 개발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계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안관리를
전담할 기구설립도 검토키로 했다.

이 기구가 설립될 경우 해안역의 이용관리, 해양자원개발등 관련기술개발,
국제협력등을 담당하고 해안역의 장단기 이용및 보전계획의 수립, 해안지형
지질, 해안생태계, 해안자원등의 정기적인 조사.평가등도 맡게 된다.

건교부는 간척매립등 항만과 수산및 해양공간의 종합개발, 대륙붕및 해저
광물의 개발, 조력발전등 에너지원 개발, 연안의 용수원 발굴, 해안.해중
레저공간의 조성, 해양유통기지조성등 다양한 형태의 해안역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해안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전제로 오는 2001년까지 1천1백
80평방킬로미터의 해안매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중 담수호를 포함한 농업용으로 8백4평방킬로미터의 간척매립사업을
추진하고 공업용으로 91평방킬로미터, 도시개발용으로 97평방킬로미터,
발전.쓰레기매립용으로 26평방킬로미터, 기타 1백62평방킬로미터등 용도별
간척및 매립계획도 마련했다.

지역별 간척및 매립은 수도권에서 3백48평방킬로미터, 중부권 3백
29평방킬로미터, 서남부지역 4백51평방킬로미터, 동남부지역
49평방킬로미터등이다.

<이동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