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이후 서울이남 최대의 전원도시인 수원 영통.영덕지구의
단독주택지 2백70필지 2만평이 오는 6월 일반에 공급된다.

이번 공급분은 단독주택지 총 5백40필지중 이주자에게 공급되는 2백
70필지를 제외한 것으로 50-70평으로 분할돼 추첨에 의해 분양된다.

분양금액은 추후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며 대금납부방식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도 가능하다.

일시불은 계약시 토지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40%의 중도금,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내에 나머지 50%를
잔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또 분할납부는 매각대금 1억원이하는 1년,2억원이하는 2년 분할납부하면
되는데 계약금 10% 납부후 3개월 단위로 균등상환해야 한다.

한편 토지개발공사는 일반실수요자및 생활대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업
용지 2백40필지 4만2천평을 오는 3.4분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02)550-7215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