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이동전화기에 대한 확인증명수수료를 내달 1일부터
현재 대당 3만1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65% 인하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확인증명제도는 기술기준에 합격한 단말기에 대해 무선국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로 이번 수수료인하로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을 그만
큼 내릴수 있어 연간 1백50억원가량의 국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보통신
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지난1월부터 검사방법을 신청기기 전부를 검사하는
대신 일부만 검사하는 표본검사로 바꿔 이동전화 단말기생산업체가 검사
기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수 있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