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채권자나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다.
손해보험중 특종보험의 영역에 속하는 이상품은 각종 경제생활에
있어 필요한 인보증이나 물적 담보제도의 번잡성과 비생산성등의
폐단을 없애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수 있는 신용사회의
창조적 기능을 갖고 있다.
또 다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결합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립,특정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19세기초 미국 영국등지에선 개인보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보증제도인 보증보험제도가 등장했으나 우리나라에선 61년 안국화재
(현삼성화재)가 신원보증보험을 인가받아 판매하면서 첫선을 보였으며
지난69년 전업사인 대한보증보험이 출범,현재의 골격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보증보험 상품은 크게 <>기업활동 <>개인생활 <>직장인등 대상에
따라 분류할수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한 상품으로는 신원 교육훈련비보증보험이 있으며
개인생활을 위한 것으로는 소액대출 개인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임대차 할부판배보증보험등을 꼽을수 있다.
또 각종 계약의 이행여부를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입찰보증보험 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등 7가지로
나뉘어지며 리스보증 사채보증 어음보증등도 있다.
그밖에 민.형사상 사건에 대한 담보제공을 대신하는 보석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도 있으며 가계수표보험등 금융거래를 뒷받침하는
보험상품도 취급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