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6월 발표된 "보험시장 개방 현안에 대한 자유화 방안"에는
"재보험산업의 자유화"에 관한 개방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현행 재보험체제의 기본골격이 되고 있는 "국내우선출재 제도"
와 "보험료율 구득에 관한 협정"을 1993년 항공,1996년 선박,1998년에는
화재.특성을 포함,완전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우선출재제도"는 국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출재하고자 할때에는
국내의 다른 보험회사에 우선 출재토록 의무화한 제도로써 보험료의
해외유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보유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수 있다.
한편 "보험료율 구득에 관한 협정"을 화제 특종 선박 항공보험중
인하료율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은 재보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토록
하고 보험금액이 특약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재보사에
출재토록 하는 협정이다.
이외에도 보험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선진국에서 계속
요구해온 보험중개인 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대형중개사들이 국내에 다수 진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재보험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영업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할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담보력 확충및 활용의 극대화이다.
재보험자유화 이후에도 해외출재를 가급적 억제하고 국내보유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등을 통한 업계의 담보력 확충이
필수요건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 활용가능한 인수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험료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행 보유지법을 고도화하는등 국내
담보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재보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해외 대형 재보험사들이 대부분 1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대한재보사는 이제 불과 30년이 조금 넘는 일천한 역사로 그동안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할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위험인수 요율산정 손할사정 재보험상품개발 재보험운용기법
협상력 등에서 아직도 선진재보험회사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인바
하루빨리 대외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해외 출.수재업무의 개선이다.
국내보험시장도 대형물건의 증가에 따라 해외출재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양질의 출재물량을 일방적으로 해외에
유출하지 말고 상대회사의 우량물건을 동시에 인수하는 교환재보험체제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 외국보험회사와의 출.수재는 투입한 인력및 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할수 있겠으나 앞으로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해외사와의
거래를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실제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째,재보험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수시장의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원수시장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은 피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빈도및 보험금 규모를 최대한 감소시킬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위험인수및
위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이다.
보험물건이 점차 대형화 집중화 되어감에 따라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사고방지및 손할액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업계의 긴밀한 협방관계 구축이다.
재보험시장이 전면 자유화되어도 국내보유 극대화를 위하여 원보사에서
재보사 중심의 재보험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킨다면 시장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회사와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국익차원에서나
서로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대한재보사도 재보험전업회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원보사에 양질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