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이 상정한 한국은행법개정안등 중앙은행독립관련 5개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법및 은행 증권 보험업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에서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수정의결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재정경제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사안에 따라 7~11인
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도록 했으나 과반수이상으로 수정했다.

의결정족수도 구성원의 과반수찬성에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다.

정부는 한국은행독립관련 5개 법의 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오는 27,28일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