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으로 16명의 판사로 구성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대법원이 기획단을 발족시킨 것은 최근 사법제도 개혁작업이 법원등이
배제된채 추진되고 있어 법조계의 현실적인 문제점 등이 간과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
하다는 법원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단은 이에따라 오는 4월 법원의 법조인력 양성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이전까지 국제화에 대처할수 있는 법학교육 방안, 미국식 로스쿨 제도 도입
의 타당성, 사법시험 응시에 학력.연령.응시횟수 제한을 두는 방안, 사법
시험 과목 및 시험방법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를 중점 검토, 자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또 법관임용 방법과 연수제도의 개선, 변호사업계내 전관예우
방지방안 등에 대해서도 연구할 방침이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