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를 팔고 중형승용차를 새로 사고싶다.

이때 어떤세금을 내게 되는지. 차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10일간 임시운행할수
있으며,이후 운행하려면 자동차등록을 해야한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세로 자동차구입가격의 5%와 교육세로
등록세의 20%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를 시민 산날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로 자동차구입가격의
2%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은 넘기면 취득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납부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반은 영업용이외의 비영업용(자가용)자동차중
승용차(전기 태양열 알콜을 이용하는 기타승용자동차포함)를 1가구당
2재이상 갖게 되며 1가구당 1대초과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인 4%로 중과세한다.

1가구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의 그 가족을 말하며
만일 세대주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마혼자녀가 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
퇴거해도 이들은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할수 없다.

그러나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1가구당 초과되어도 첫째 각각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각각 1대씩
갖거나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65세이상의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각각 1대씩 갖으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

둘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배기량 2,000 이하의 보철용자동차,운전교습용
자동차,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중소기업자의 1,500
이하 승용차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