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최근 대형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조선업체의 산재를 줄이
기위해 근로자 1천명이상 대형조선사업장내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하다
산업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원도급업체의 재해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조선소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맡은 하도급업체에만
재해율을 적용하는 점을 악용,원청업체들이 사고가 나기쉬운 취약 작업장은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있는 점을 감안,이같은 내용의 "조선업산업재해예방 종
합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또 내달중 원도급업체 안전보건자,공단기술진,노동부근로감독관등
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하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조사해 긴급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중지,작업중지,개선명령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원도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확립하기위해
원,하도급업체간에 사업주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하고 하도급업체간
업무분장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산재예방교육실시와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하는 한편 5백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