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럭키증권에
대해 문책을 할 방침이다.

22일 증권감독원은 럭키증권이 지난해 전체 사채보증잔액중 중소기업 발행
사채에 대한 의무보증비율이 20%이상으로 돼있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증권회
사의 자산운용준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럭키증권의 94년도 전체 사채보증 잔액은 1조1천1백59
억원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발행사채에 대한 보증은 2천84억원으로 보증비
율이 18.49%에 불과, 20%에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감독원 검사2국의 한 관계자는 "이제까지 이 규정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조치유형에 대해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규정위반 사항이 분
명하므로 정기검사시 어떤 형태로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치내용에 견책, 담당자 감봉, 정직, 면직등이 고려대상이라
고 덧붙였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