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대형점등이 5백제곱미너터이하를 증설
할때는 사전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통상산업부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16건의 규제완화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시행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대형점등이 증설할때는 모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5백 초과때만 허가를 받고 그이하는
신고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진흥법상 시장관리를 할수있는 자를 매장면적2분의1이상을
소유한 자가 설립한 법인이나 입점도소매업자 3분의 2이상의동의를
얻어 조직한 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입점상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유판매업을 허가받은후 사업을 시작해야하는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위험물설치허가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재개발사업승인조건을 완화하고 공공청사 건립비용의 기부채납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료생산및 수입업자의 생산 판매상황보고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바꾸고 운행자배출가스검사대행자의 정수제를 폐지,
검사대행자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키로했다.

이밖에 입찰참가자의 사전심사서류간소화,장애인고용계획서제출시기및
실시상황보고서폐지,특정폐기물배출및 재활용신고제도개선,소음 진동시설
설치허가업소의 지도점검등도 개선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