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까지 계속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16일 내무위원회를 열어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 2천5백~3천cc는 승용차세의 40%로,배기량 2천~2천5백
cc는 66%수준으로 부과키로해 평균 50% 수준으로 경감해 주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무쏘자동차 2천8백74cc의 경우 연간자동차세액이(교육세제외)
47만4천원이며 갤로퍼 2천4백76cc가 40만8천원,패밀리 2천2백99cc가 37만
6천원,스포티지 2천1백82cc 가 36만원등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각각 환원됐
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지프형 자동차에 대해 오는 97년까지
자동차세액의 평균 50%를 경감한다는 시조례안을 거부,올해부터 1백% 부
과토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자동차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무부의 강한 요구로 조례를 재개정,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97년까지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세경감혜택을 유지
하기 위해 연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시조례안을 폐지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