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방출장 도중에 증권카드와 인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분실하였는데
현재 저의 계좌에는 약간의 현금과 유가증권이 들어있습니다.

이와같이 인감을 분실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예탁금을 찾을수
있는지요.

또한 증권카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유가증권을 사고 팔때에는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해 인감이나
증권카드 없이도 매매주문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서 예탁금이나 유가증권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카드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 계좌개설시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을 사용하기로 한
투자자는 인감대신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증권카드로
충분히 인출이 가능합니다.

거래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증권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만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감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본인이나 부득이 한 경우 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이 직접 거래당사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표(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와 새인감을 가지고 해당 증권회사
에 가서 인감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증표와 새인감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예탁금과
유가증권의 인출을 허용해 줍니다.

증권카드를 분실해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분실시와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표와 인감을 가지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가서 증권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후 증표와 인감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훼손등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훼손된 증권카드를 반납하면 증권회사
직원이 내용을 대조 확인한후 계좌관리대장과 증권카드교부대장에 기재
정리함으로써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끝납니다.

새로운 증권카드의 교부튼 증권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1~2일이 지나면 가능하며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보다 하루정도 더 늦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