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는 4월말까지로 돼있던 행쇄위의 활동기간이 오는 98년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지난93년 발족됐던 행쇄위는 지난해말까지 국민제안과 행쇄위 기획과제를
포함하여 모두1만3천5백15건의 과제를 접수,1천8백69건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중 1천2백건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행쇄위활동으로 지금까지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 신용정보이용보호법등
72개법률이 제정또는 개정됐으며 올해중 자동차운수사업법등 47개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