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지자쳬에도 내부통제개념 도입 필요..정민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정민근 <안건세화회계법인/회계사> ]]]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로 대표되는 지방세 행정의 난맥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본란에서는 생략하고 정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것이 내부통제이다.
기업조직의 경우 기업 소유주가 직접 관리할수 있는 소규모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덜하다.
그러나 업무범위가 소유주나 경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중규모이상의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내부통제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제반법규의 이행여부,회사 자산관리의 적정성등을 파악하고
회사의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때 자동검증기능을 행사한다.
이 내부통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통제환경 회계제도 통제절차등이
있다.
통제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조직및
경영관리구조,권한과 책임의 위양방법,업적에 관한 경영진의 평가와
통제방법,기업문화,기업의 외부환경등이 있다.
회계제도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기록하는 업무처리 절차이다.
이는 기업의 성격,사업의 내용에따라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요즈음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많은 기업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통제절차는 적절한 승인 업무분산 적절한 문서화와 기록,적절한 보관통제,
독립적 검증등의 절차를 예시할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는 정부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으며,이관점에서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볼때 일과성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하위 업무 담당자와 상위 관리자의
비리에 의한 유착,모든거래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계제도,동일인에
의한 세금부과와 세금징수,거래영수증보관의 부실,북구청과 본청 직원간의
보직변경에 의한 형식적인 내부 감사등은 통제환경 회계제도 통제절차등
어느 통제요소 하나 제대로 설치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것은 모든 공직자가
성인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북구청 사건은 비위행위자가 저질렀지만 그 원인 제공은 정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수 없도록 설계된 회계제도와 업무절차,나아가서는
통제환경에도 있다고 할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의
내부통제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정부에서 이미 손을 댄 부분이긴 하나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
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금의 수납을 담당해서는 안되며,수납
업무의 금융기관 위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회계제도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결의된 거래는 모두
입력되어 징수결의된 지방세거래의 탈루를 방지하고 징수결의액과
수납액에 대하여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일및 월별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 미수납 지방세의 현황과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일정
직위이상의 상급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과결의 금액의 변경은 충분한 내부승인을 거쳐 결정되고,전산
시스템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기능을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북구청 고위공무원과 시청 감사실 책임자간에 잦은 상호 업무교체가 있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감사의 독립성이 기대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전한 통제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직의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공직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직급간 부서간 건전한 견제기능을
갖춘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며 그 효과는 천천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비용에 비교할수 없이 크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제의 개념이 담당자에 의한 관리에서 제도에 의한
통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민근 <안건세화회계법인.회계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로 대표되는 지방세 행정의 난맥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방세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본란에서는 생략하고 정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것이 내부통제이다.
기업조직의 경우 기업 소유주가 직접 관리할수 있는 소규모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덜하다.
그러나 업무범위가 소유주나 경영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중규모이상의
기업에서는 내부통제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내부통제를 통하여 조직의
목표달성 정도,제반법규의 이행여부,회사 자산관리의 적정성등을 파악하고
회사의 조직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때 자동검증기능을 행사한다.
이 내부통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통제환경 회계제도 통제절차등이
있다.
통제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경영방식,조직및
경영관리구조,권한과 책임의 위양방법,업적에 관한 경영진의 평가와
통제방법,기업문화,기업의 외부환경등이 있다.
회계제도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인식하여
기록하는 업무처리 절차이다.
이는 기업의 성격,사업의 내용에따라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하며 요즈음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많은 기업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통제절차는 적절한 승인 업무분산 적절한 문서화와 기록,적절한 보관통제,
독립적 검증등의 절차를 예시할수 있다.
이러한 내부통제는 정부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될수 있으며,이관점에서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볼때 일과성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하위 업무 담당자와 상위 관리자의
비리에 의한 유착,모든거래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계제도,동일인에
의한 세금부과와 세금징수,거래영수증보관의 부실,북구청과 본청 직원간의
보직변경에 의한 형식적인 내부 감사등은 통제환경 회계제도 통제절차등
어느 통제요소 하나 제대로 설치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것은 모든 공직자가
성인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북구청 사건은 비위행위자가 저질렀지만 그 원인 제공은 정부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수 없도록 설계된 회계제도와 업무절차,나아가서는
통제환경에도 있다고 할것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의
내부통제개념을 도입하여 현행 지방세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정부에서 이미 손을 댄 부분이긴 하나 지방세의 부과업무와 징수
업무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부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금의 수납을 담당해서는 안되며,수납
업무의 금융기관 위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회계제도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지방세 부과결의된 거래는 모두
입력되어 징수결의된 지방세거래의 탈루를 방지하고 징수결의액과
수납액에 대하여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일및 월별결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 미수납 지방세의 현황과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일정
직위이상의 상급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과결의 금액의 변경은 충분한 내부승인을 거쳐 결정되고,전산
시스템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셋째,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기능을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북구청 고위공무원과 시청 감사실 책임자간에 잦은 상호 업무교체가 있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감사의 독립성이 기대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전한 통제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직의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공직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직급간 부서간 건전한 견제기능을
갖춘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며 그 효과는 천천히 나타난다.
그러나 그 효과는 비용에 비교할수 없이 크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제의 개념이 담당자에 의한 관리에서 제도에 의한
통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민근 <안건세화회계법인.회계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