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원전 가동중 검사와 시험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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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원
전의 가동중 검사와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13일 과기처는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라 최근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및가
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그동안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사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미국 캐나다등 원전도입국의 규정을 준용해 실시해왔으나 고리 1,2,3호
기의 운전이 10년을 넘어서는등 장기간 운전하는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노
후화에 따른 안전위험성이 커지게돼 이번에 기술기준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게됐다고 밝혔다.
이규정은 사업자가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10년단위로 배관 펌프등
주요기기에 대해 성능의 취약화정도를 기술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시,평
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검사및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검증받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
전의 가동중 검사와 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13일 과기처는 원자력법시행령에 따라 최근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및가
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과기처는 그동안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사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미국 캐나다등 원전도입국의 규정을 준용해 실시해왔으나 고리 1,2,3호
기의 운전이 10년을 넘어서는등 장기간 운전하는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노
후화에 따른 안전위험성이 커지게돼 이번에 기술기준을 포함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게됐다고 밝혔다.
이규정은 사업자가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10년단위로 배관 펌프등
주요기기에 대해 성능의 취약화정도를 기술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시,평
가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검사및 시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검증받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