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다.

법학교육이 사법시험준비교육이 되어 버려 법조윤리나 법적사효능력양식
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이 문제는 출제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쪽집게
수업이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다른 과학생들까지 고서학원에 가서 쪽집게 수업을 받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사법시험이 암기력테스트에 치우처 있기 때문에 비사회적이고 윤리성이
없는 합격자를 양성하게 된다.

일단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신분이 수직상승하게 된다.

지금동안의 국비공무원으로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다음에는 제.검사.
변리사로 되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로 나가면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고 변리사가 되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관료민비의 풍사때문에 성적의 탄사가 되고 그 다음 검사가 된다.

이리하여 제.검사는 엘리트로 인정하여 20대에 영감행세를 하게 된다.

이러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제도 제검사제도가 해방후 50년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 개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의 이러한 권위주의제도는 전제주의 일본제국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다른 부문에서는 일제의 잔재가 거의 없어졌는데 법학계와 법조계에는
아직도 일제의 권위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현재의 사법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관료주의에 있다.

법원의 문턱이 높고 검사가 반말이나 하고 변리사가 의뢰인을 잘 만나
주지않는 이러한 병패는 사법부가 법조인을 위해서 있다는 전문주의적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국민주권주의를 주장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사법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국가기구일 따름이다.

사법제도개혁의 근본과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상을 정립해야 하며
"법조를 위한 사법"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법원은 국민의 제판청구권을 충족시켜 주기위한 봉사기관에
불과하다.

국민은 소극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익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법조인들이 엘리트를 자처하며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군림해왔던 것은 사법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며 자신들의 권익유지를 위하여
법조자격자의 수를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법조자격자 1인당 국민의 숫자가 3백명에서 1천명정도인데
우리는 법조자격자 1인당 국민수가 1만명이 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숫자가 6만명이상이고 미국은 80만명을 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3천명도 안되는 실정이다.

변호사들은 이 수도 많다고 야단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사법조인이 많아서 변호사수가 적은게 아니라든가 국민
1인당 총생산에 비하면 많다고 주장한다.

독일이나 미국이 1인당 GNP가 우리나라의 4배정도라면 우리나라에도 1만
5천명 내지 4만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지적하지는 않는다.

유사법조인은 어느 나라에도 있다.

미국에는 공증인만 하더라도 1백만명이 넘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수가는 독일의 10배 미국의 3배에 달한다.

GNP비교로 한다면 독일의 40배 미국의 12배를 받고있는 셈이다.

변호사수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변호사수는 적고 의뢰인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가 너무나 협소하게 법정변호에만 전념하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정치인이나 행정공무원의 반이상이 변호사가 되어야 하며 교수나
법률상담원도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판.검사와 변호사의 대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는
가지 않고 최우수인력이 사법부에만 집중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

최우수인력은 정치인이나 행정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최우수인력이
사법부에만 집중되는 것은 국가적낭비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나 변호사도 초임이 사무관월급밖에 안된다면 사법시험합격자도
행정부에 갈것이나 현재는 법조인에 대한 대우가 월등하기 때문에 아무도
행정공무언을 원하지 않아 문제이다.

판사의 경우에도 초임법관은 20대나30대초가 대부분이다.

이들 젊은 판사가 재판을 하고있어 당사자나 변호사들이 승복하지 않아
항소.상고사건이 늘어나는것 역시 문제이다.

판사는 당사자 변호사 검사들의 논전을 심판하는 엄파이어(umpire)이다.

이 심판관이 변호사나 검사보다도 경력이 낮아서는 안될 것이다.

판사에는 적어도 10년이상 변호사 검사 교수 법원조사관등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여 임명해야 한다.

판사는 40대후반사람을 경려하고 정년까지 종신으로 판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판사가 변호사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제까지는 판사가 나중에 변호사를 하기위하여 가사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각각 2년간 로테이션식으로 많아 전문성이 없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관의 승진제 순환보직제를 없애 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현재의 법학교육도 개선되어야 한다.

볍학교육의 연한을 늘려 학부4년은 교양법학을 강의하고 대학원 2년은
변호사전문교육을 하여 졸업생의 80%이상이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의 우수한 법과대학을 점진적으로 대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원졸업생의 나올때까지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되 합격자는
6백명 1,000명등으로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사상의 젖어있는 법조계에 사법개혁을 맡겨둔다면 구태의연한
결과밖에 나올수 없다.

때문에 청와대는 화명적인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선을 단행해야 할것이다.

이제 권위주의적사법의 청산에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국자의 개혁실천을 바랄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