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사망하였는데
유산은 주택과 농지.임야가 있다.

이를 상속 받을때 내야할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먼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한 방법 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르거나
심지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생긴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확인,
정리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세인 등록세(0.96%,농지는 0.36%)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명의 이전과 관계없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95년1월1일이후 사망하면 내야하는데
다음의 두가지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부동산은. 첫째,세대별 부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그 가족이 소유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상속
받았을 때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상속 받은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지분이 같으면
거주하는자,호주승계인및 년장자 순)만이 비과세 받게 된다.

둘째,자경농민이 2년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와 농지 조성용 임야를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상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때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싯가표준액(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의 2%이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별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절차상의 제반 문제 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 여부를 분별하여 기한내에 신고 납부하기란 쉽지않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취득세의 20%인 가산세를 더 내야만 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