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서울시의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시작된 계도를 11일로 끝내고 13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차량은 2시간 단위로 적발될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돼 일단 단속
된 차량은 즉시 주차시키거나 귀가해야 한다.

시는 단속을 위해 13일 오전 6시부터 서울시내 2천여곳에 6천여명의 단
속요원을 배치,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부제 실시기간은 5월30일까지이며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오후3시이후
매월 31일등은 부제가 해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