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건설지침에서 재건축아파트의 건축 상한면적을 34.8평으로 제
한함에 따라 아파트단지별로 재건축사업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예컨대 전용25.7평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주택건축 의무비율에 따
라 재건축하면 조합원의 65%는 오히려 주택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은마아파트는 34.8평의 상한면적 범위내에서 1.5배를 적용하는게
훨씬 이익이다.

이에비해 잠실시영아파트등 전용면적 18평형미만 소형주택이 압도적으로 많
은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주택건축 의무비율에 따라 <>18평미만 40% <>18~25.
7평 35% <>25.7평 초과 25%로 사업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난 72년 청와대직원 조합주택으로 지어진 신촌 연세맨션과 같이
전용 28~72평형등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주택건축 의무비율을 훨
씬 넘어서는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더 넓은 집을 장만하려 어려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주택과 같
은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며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관계자는 기존 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을 자
율적으로 선정해 하루 빨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