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원을 서울시에 기부하기로한데 대해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하기로했다.
투신사들은 7일 동아건설이 성수대교 복구와 관련,건설비에 상응하는
3백50억원과 교량안전관리기금 1백억원등 모두 4백50억원을 서울시에
기부하기로 밝힌데대해 명백한 주주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정기주주총회
에서 이를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신사들은 동아건설의 기부금은 납입자본금 1천3백95억원의 10%를
크게 웃도는 32.2%에 이르는 규모로 정기주총 승인사항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상장기업 재무관리규정은 동일인에 대한 연간 누적
기부금이 납입자본금의 10%를 초과할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투산3사가 고유및 신탁재산으로 갖고있는 동아건설 주식은 2백만주
가량으로 지분율이 7.2%에 이르고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