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화 추진의 일환으로 각종 세금및 공과금의 고지서제도를
바꾸기로 한것은 정말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의 표본을 보여준
것이라 할수 있다.

드디어 행정산업이 고객만족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세금은 물론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같은 10여종의 공공
요금 영수증까지 시민 개개인이 5~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수증 보관책임을 해당공공기관에 돌린 것이다.

그동안 신정부가 약 2년여에 걸쳐 수많은 국민생활 관련 행정규제를 완화해
왔다지만 정말 이번의 행정개선이야말로 앞으로의 규제완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뤄져야 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이번 영수증제 개선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개개인에게 떠넘겼던 법률관계의 입증책임을 앞으로는 원칙
대로 행정기관이 지도록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개선을 시작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만족시켜 주는 개선조치가 계속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영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