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효율성이라함은 다른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는 어떤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현재보다 더 개선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조세는 항상 비효율적이다.

조세를 없애는 것이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경제상황의 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세와 관련해서 효율성을 이야기할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조세는 정부입장에서는 수입이고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런데 양자 사이에는 조세부담이 대체로 조세수입보다 큰 관계가 성립
하는데 이때 조세수입을 넘어서는 조세부담을 조세의 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보자.

정부에서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텔레비전의 크기에 따라 32인치에는
10만원, 25인치에는 5만원의 특소세를 부과히기로 했다고 하자.

영화를 좋아해서 32인치의 텔레비전을 선호하는 갑은 두가지 선택을 할수
있다.

32인치TV를 사고 10만원의 특소세를 내거나 큰 TV를 포기하는 대신 5만원의
세금만을 내는 경우이다.

만일 갑이 전자의 선택을 할 경우 조세수입과 조세부담은 각각 10만원으로
같아진다.

하지만 만일 갑이 후자를 선택할 경우 정부의 조세수입은 5만원인 반면
갑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특소세 5만원에 TV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효용의 손실을 더해야 한다.

따라서 특소세의 부과에 따른 효용의 감소는 바로 조세의 초과부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조세가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왜곡할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초과부담을 안기게 된다.

앞서 언급한 조세의 효율성은 이러한 초과부담을 줄일수 있는 세제를
의미할 것이다.

같은 세수를 올릴수 있는 두가지 세금이 있을때 초과부담이 적은 세금이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특별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형평성과 아울러 효율성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