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종합상사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예정신고와
관세사후납부를 허용키로했다.

이환균 관세청장은 6일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무역업체 대표 3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통관제도 선진화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또 서류없는 수입통관을 위한 EDI(전자문서교환)수입통관시스템
개발을 상반기중 완료,올해말까지는 수입물품 통관시간을 8시간 이내로 단
축키로했다.

이와함께 수입물품 검사비율도 현재 약30%에서 연말까지 10%선으로 끌어내
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세관 등록업체(1백60개)의 각종 서류제출의무를 폐지,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수입예정신고란 수출국에서 수입물품 출항즉시 세관에서 미리 수입신고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주로 수출용원자재 수입에만 적용되어왔다.

관세사후납부는 담보를 제공하면 우선 통관을 시켜주고 사후에 관세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종합상사들은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EDI방식에 의한 수출통관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말까지는
수입통관에도 이 방식을 적용키로하고 이를위해 관세청은 관세청장을 위원
장,통상산업부등 관련부처 차관과 경제4단체 부회장 은행연합회부회장등
을 위원으로 하는 EDI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