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7년전에 부친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부친 앞으로 집한채와 시골에
논 3,000여평이 있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형이 작년에 도장을 달라기에 아무런 생각없이
주었는데 부친 소유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앞으로 등기해
버렸다.

이 사실을 94년8월에 알았다.

엄연히 차남인 본인과 모친에게도 상속권이 있고 부친이 장남에게 매매나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본인의 상속분을 찾을수 없는지.

답) =부친이 아무런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부친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비율로 상속이 된다.

따라서 차남인 귀하와 모친이 상속분을 빼앗겼다면 상속의 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

귀하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서 10년이 되지 않았고 상속의 침해를 안지가
3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문) =부친이 1개월전에 사망하여 부친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집한채를 모친앞으로 상속하려 한다.

형이 5년전에 죽고 형수는 개가를 하여 미성년자인 조카 둘을 모친이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상속포기용 인감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다.

형이 죽고 없는데도 이 아이들에게 권리가 있는지.

답)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
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상속인인 아들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그 아들의 몫이 돌아가게 된다.

그 아이들의 재산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