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아파트 샀는데 취득세 언제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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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를 95년1월25일에 잔금을 주고
이전등기를 했을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부동산(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든지 증여를 받았을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헬스크럽 회원권)도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작년까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비과세되었던
상속재산까지도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세금계산의 기준과 취득시기는 첫째 부동산을 국가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개인과의 거래인때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특별감면 조례에
의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재산세및 종합토지세과세기준)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먼저 등기했을때는 등기일)이다.
셋째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때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상속시의 취득일은 사망일(상속 개시일)이며 증여인 경우는 증여계약서
상의 약정일(증여세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넷째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및 헬스크럽 회원권을 매입한때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명의변경등록을
한 날이다.
이상의 기준가액에 세율 2%를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된다.
이와같이 계산한 세금은 취득유형에 따라 해당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및 골프장등의 소재지 시.군.구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되어
있다.
만일 이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냈을때는 내야할 세금에
2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
이전등기를 했을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부동산(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회원권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사든지 증여를 받았을때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한다.
올해부터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헬스크럽 회원권)도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작년까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비과세되었던
상속재산까지도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때 세금계산의 기준과 취득시기는 첫째 부동산을 국가나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등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개인과의 거래인때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70%(특별감면 조례에
의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재산세및 종합토지세과세기준)보다 적을때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먼저 등기했을때는 등기일)이다.
셋째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때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상속시의 취득일은 사망일(상속 개시일)이며 증여인 경우는 증여계약서
상의 약정일(증여세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넷째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및 헬스크럽 회원권을 매입한때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1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때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명의변경등록을
한 날이다.
이상의 기준가액에 세율 2%를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된다.
이와같이 계산한 세금은 취득유형에 따라 해당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및 골프장등의 소재지 시.군.구에 자진신고 납부하도록되어
있다.
만일 이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냈을때는 내야할 세금에
20%의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