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일정도 제시했다.
1단계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조치에 이어 외국환관리규정만 고치면
가능한 "수시시행계획"과 외국환관리법개정을 거친후 시행할 내용으로
모두 연내에 조치될 내용들이다.
우선 수시 시행사항으로는 <>연지급수입기간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허용 <>기존이민자의 국내재산반출 <>외국인주식투
자한도추가확대등이 해당된다.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차관도입허용과 수출선수금영수한도폐지및
제조업체의 해외금융업진출은 가능한한 1.4분기중 시행할 계획이나
나머지는 통화관리나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추이등을 감안해 하반기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외환관리법을 개정해야 시행되는 것은 외환관리제도의 원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다.
현재 원칙금지( Positive System )인 경상거래중 대금결제방법을
원칙자유( Negative System )로 바꿔 경상거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연내에 사실상 모두 자유화할 계획이다.
자본거래도 금지위주로 돼있는 것을 원칙자유체제로 바꿔 허가대상을
9개에서 3개로 줄여 자유화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렇게 되면 한국의 외환거래자유화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수준에 가깝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외환제도는 1단계에 이은 2~3단계 자유화로 내년이후에도 계속
개선된다.
시설재도입용 해외증권발행 상업차관도입등은 98년께 자유화하고
빠르면 96년부터 환율제도를 선진국형 변동환율제도로 바꿀 예정이다.
또 개인의 해외증권투자는 96년부터 자유화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96~97년중에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에서의 신용카드사용도 기업은 96년부터,개인은 98년부터
자유화하고 수출선수금영수한도 연지급수입기간등도 98년께는 제한을
거의 없앨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