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받은 일선 세무서들이 세액결정및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아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
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세무서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내용과 세액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 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2년뒤에 통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예정신고를 하고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
(세액의 30~1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했을 경우 즉시
확인이 불가능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할때 받을수 있는 10%의 세액감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신고를 받아 이의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등기부 자료를 받아 전산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이내에 세액 결정통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관련규정(소득세법 시행령 1백42조)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무사 C씨는 "정부가 자율신고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율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든지 세무서가 법정기한을 지키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