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상장기업 출자지분 저가처분, 주주총회 승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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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이 일정금액 이상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상장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저가처분할 때는 앞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인에 대한 증여 또는 기부액의 연간 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동일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을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출자지분의 처분가격이 장부가격 이상이어서 매각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주총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관위는 이외에도 상장법인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개월이내에는 주식시장내부 또는 장외시장을 막론하고
주식을 매각할수 없도록 상장법인 자사주취득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상장기업이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기업산하 재단에 지원금등을 증여
하는 등의 편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러나 계열사 출자지분을 처분할 경우라 하더라도
2~3개이상의 계열사주식을 처분해 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은 또 증여행위나 출자지분의 처분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질때는 누적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게 되는
회사에 한해서 주주총회를 열도록 했다.
현재 증권시장 상장기업중 계열사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해 상장법인 재무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모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인
1백62개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자사주 매각금지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취득후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한도초과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등의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할수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상장기업이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저가처분할 때는 앞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인에 대한 증여 또는 기부액의 연간 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거나
동일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처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을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출자지분의 처분가격이 장부가격 이상이어서 매각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주총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관위는 이외에도 상장법인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6개월이내에는 주식시장내부 또는 장외시장을 막론하고
주식을 매각할수 없도록 상장법인 자사주취득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최근
일부 상장기업이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기업산하 재단에 지원금등을 증여
하는 등의 편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그러나 계열사 출자지분을 처분할 경우라 하더라도
2~3개이상의 계열사주식을 처분해 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은 또 증여행위나 출자지분의 처분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질때는 누적합계액이 자본금의 10%를 넘게 되는
회사에 한해서 주주총회를 열도록 했다.
현재 증권시장 상장기업중 계열사 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해 상장법인 재무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모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인
1백62개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자사주 매각금지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취득후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한도초과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등의 목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할수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