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하도급을 준 사업자가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거나 공사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에 못미칠 때는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매출액 20억~30억원 미만이거나 상시 종업원 20~30명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 소규모
건설공사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비등록 영세업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경제장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산,부도 등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불능 사유가 명백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거나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돼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줄 수 있는 경우를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의 합의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 지급
이행소송에서 승소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연 등 세가지
경우로 국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원사업자로 분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0명 미만, 건설업(도급액), 엔지니어링업,
설계업, 소프트웨어업은 30억원 미만이거나 30명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원사업자는 현재 상시 종업원 1백명을 넘는 사업자가 1백명 이하 사업자
에게 제조 또는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으나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직전 해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이 2배를 넘는 사업자가
위탁한 경우로 확대했다.

이들 영세기업을 제외해도 제조업의 경우 법 적용대상은 현재 총 7만6천3백
57개중소기업 가운데 5.3%인 4천75개에서 35%인 2만6천6백98개사로 대폭
늘어나는데 하도급법적용대상 사업자가 불법 하도급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공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공사나 특수공사는 건당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7백만원 미만을 등록되지 않은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